MBC 사측이 지난 2012년 파업이 위법하다며 노조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나 정직 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