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의로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기다 2006년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지만 남양유업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계속하다 지난해 영업사원 폭언 사건으로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조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