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6)에게 징역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장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다"면서 "다만 그동안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 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원그룹 측으로부터 1억 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업계 대부로 불리는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의 1000억 원 대 자금
서울시의회에서 현직 의장이 구속되기는 2008년 7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 의장에 이어 두번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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