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A씨와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액의 50%인) 6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무단횡단하다가 승합차에 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가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이어 "A씨는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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