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판결 이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했다면 임금 확정 이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기기 업체를 다니던 류모(6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1992년 이 회사에 입사했고 1998년 해고당했다.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고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퇴직일인 2009년 5월까지 복직을 미뤘다. 이에 따라 류씨는 해고무효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과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사이에도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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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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