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신종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국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인을 상대로 세금이나 건강보험금 환급을 빙자해 102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챙긴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전화사기를 저지르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