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만의 표를 얻은 정당의 등록을 자동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44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소정당이란 이유 만으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다음 선거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과 녹색당 등은 당의 구 명칭을 사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정당법의 악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정당명칭 변경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