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문화재 보수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송모(37)씨 등 업체 관계자 4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 보수 기술자 김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초까지 단청 기술자인 김씨 등에게 연 1200~30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공사를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 보수 기술자를 4명 이상 둔 회사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송씨 등은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빌린 자격증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