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뒤 반품을 거절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을 묵인, 방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