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현대증권 컨소시엄 간의 협약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대전시는 도시공사가 지난달 27일 우선협상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협약서에 입회자 날인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모지침을 위반한 도시공사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현대증권 컨소시엄 간의 협약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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