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판사에 '석궁 테러'를 가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검찰이 펼쳤던 '상습 1인 시위 대응책'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9월 대검과
그러나 이번에 범행한 김모씨의 경우 검찰청사가 아닌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던 인물이어서 검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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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판사에 '석궁 테러'를 가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검찰이 펼쳤던 '상습 1인 시위 대응책'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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