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CNK와 소송에서 패소해 상속 재산을 반환하게 됐다.
최씨의 남편은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자살한 임모 변호사다. 최씨와 자녀들은 임씨가 CNK 임원일 때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상속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CNK가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CNK에 3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최씨는 임씨가 사망한 뒤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임씨가 임원으로 재직 시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 매매차익 33억8000여만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상속지분에 따라 부인 최씨가 20억여원, 아들 임씨가 13억5000여만원을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6개월 안에 매매해 차익을 남기면 회사가 차익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 등은 임씨의 자녀가 A사에서 빌린 돈으로 직접 주식을 거래해 얻은 이익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 자녀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신용만으로 수십억원을 빌릴 수 없었던 데다 A사가 사실상 임씨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였다는 이유다. 임씨가 자녀 명의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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