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의회가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지방자체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장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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