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세운 물류센터를 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대기업 유통회사에게 넘겨 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산과 의정부 동네슈퍼용 공동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58)과 알선 브로커 김 모씨(64), 대기업 물류회사 B사 대표 김모씨 등 13명을 검거해 브로커 김씨를 구속하고 김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7년 40억원 규모의 부산 북부물류센터 건립 계획서를 내면서 부지 임대보증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자가부담금 15억원을 낸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물류센터 건립 비용 5억원을 부담하고 조합회에는 운영비 명목으로 2012년까지 월 300만원씩 총 8600만원과 김 회장 전용 차량 리스비용 4500만원을 제공한 뒤 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물류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부분의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슈퍼마켓조합이 나머지 금액(자가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구속된 브로커 김씨는 B사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한 뒤 고문을 지냈으며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건설업체 등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겼다. 법률상 대기업은 물류센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김 회장과 경기도 지역 슈퍼마켓조합 이사장 신 모씨(64)는 2009년 의정부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를 부풀리고 자가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속여 경기도와 의정부시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조합은 조합원수가 15명에 불과해 건립 기준(조합원 50명 이상)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67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에도 B사는 물류센터 부지 매입대금 50억원을 부담해 운영권을 넘겨받았고 신씨에게 8500만원, 연합회장 김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두 물류센터는 B사의 물류나 주류창고 등으로만 쓰이고 지역 슈퍼마켓 운영자들은 모두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세 슈퍼마켓의 간판을 교체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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