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된 이 의원과 김홍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RO(지하혁명조직) 지휘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의원 신분을 악용해 주한미군 등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민이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RO 조직원들에게 군사적 준비 등을 지시하는 등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형법 38조)를 적용해 최대 징역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비밀회합에서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칭하고, 홍순석 피고인 등이 (이 피고인을)남쪽의 수(수령)로 지칭한 사실 등으로 볼때 RO 총책이 명백하다"면서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지 않으면 영향력 자금력 등을 가동해 민혁당 구속 전력 이후 다시 활동한 것 처럼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재개할 것이 분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시간 동안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2010년 5월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수사의 의의,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변호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RO 조직 자체의 위험성, RO 결의 내용의 위험성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RO는 주체사상,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면서 스스로를 혁명자로 칭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RO는)단선연계 복선포치 형식으로 운영돼 내란음모 예비 행위를 적발하는 것는 쉽지 않다. 이런 조직이 몇개가 더 있을지, RO 조직원들이 국가기간시설에 잠입했는지 조차 알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에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번 구형은 검찰 스스로 박근혜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물증 증거도 없이 녹취록으로만 이뤄진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판 판단을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한지 33년 만에 박근혜 정권이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 정치를 부활시켰다"면서 검찰을 힐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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