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 청탁.알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실기업 인수 청탁과 대출 알선 등과 관련해 업체 3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의뢰인들을 중개해서 자금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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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인수 청탁.알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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