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벌여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동조합 관계자 198명에 대해 경찰이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대규모 파업은 일부 노조 집행부와 주모자들만 사법처리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훈방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파업 연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4일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된 198명 가운데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 위원장 등 176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22명도 보강수사를 펼쳐 서류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철도노조 관계자들은 대부분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조 지역본부 간부급 이상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9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김 위원장 등을 험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던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 병력이 진입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불법 파업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자 전원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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