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약속한 혐의에 대해 위증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충분히 '위증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59)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은 오히려 위증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그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증인 전 모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이모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씨 일행이던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09년 벌금 3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곽씨는 "사건 당시 멱살을 잡힌 채 가만히 있었는데도 경찰이 서로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
1심과 2심에서는 위증의 부담을 떠안기에 1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보고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2심에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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