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케이블 입찰에 담합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LS전선 등 국내 대표적인 케이블업체 3곳의 전.현직 임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판사는 5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 전 LS전선 상무, 황모(62) 전 JS전선 대표, 이모(55) 서울전선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원전 부품 입찰에 피고인들이 담합했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도 해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입찰에 들러리를 선 박모(46) 일진전기 영업팀장과 이모(57) 극동전선 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LS전선,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에 각각 벌금 16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LS전선 상무 등은 2008년 10∼11월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리 입찰가를 정해 응찰하는 방법으로 LS전선은 216억원어치, JS전선은 104억원어치, 서울전선은 10
또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입찰에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담합을 통해 JS전선은 138억원어치, 극동전선과 서울전선은 각각 40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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