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액수가 크고, 회사와 국가경제 미친 폐해가 큰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61일동안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는 현대차 직원 수십여명과 취재진 등 백여명이 정 회장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회삿돈 9백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회사에 2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과 배임 액수가 크고 이를 회사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만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회사와 국가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큰만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엄정한 단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IMF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상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기여도와 국가경제, 그리고 현대차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몽구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현대차를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킬 기회가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다음달 5일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던 사법부가 재계 서열 2위 총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