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적발되면서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7월 현대차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파업철회를 조건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2억원을 건낸 김동진 당시 현대차 사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취업비리를 수사하면서 이씨에 대한 수재혐의를 잡고 줄곧 내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 집행부 사무국장 이었던 박유기 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인해 현대자동차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측은 강성 노조를 잠재우기 위해 비자금으로 노무 관리를 해왔고, 노조는 취업비리에 이어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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