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4대강 공사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꾸린 손문영 전 현대건설 상무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 투명성이 중요했지만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을 한 점이
이 밖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11개 건설사에는 벌금형이, 나머지 건설사 임원급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직원 22명은 4대강 사업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짜고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