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과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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