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6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정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심 선고처럼 △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 심의·평가 자료 △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정보들이 공개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통신3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그러면서 "원고의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 청구는 정부의 통신사 인가 심사권 내지 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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