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와 지원단가를 현행의 3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밝혔다.
금리 1.5% 수준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는 농가당 3억원에서 9억원, 지원단가는 마리당 닭 6000원, 오리 9000원에서 각각 1만8000원, 2만7000원으로 3배씩 늘어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180억원의 보상금을 선(先)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오리와 닭, 병아리뿐 아니라 2차 오염 방지 차원에서 소각.매몰된 사료, 기가재에 대해서도 처분 시점의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살처분 농가는 AI 사태로 중단된 수익 발생이 재개되는 시점까지 농가 월 평균 가계비의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병아리구입 자금 융자, 이동제한 지역 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과 사료구매자금도 지원된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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