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7일 경상북도 청사 이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안모 교수(57)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뇌물을 받고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평가를 한 행위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기대하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1억5000만원 상당의 큰 금액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안 교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는 대가로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0만 유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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