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당시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A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노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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