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층아파트로 인해 농작물에 과도한 일조 피해를 입혔다면 아파트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포천시 송우리 고층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 씨 등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건물의 건축이나 유지 때문에 이웃 토지의 거주자나 점유자가 일조 피해 받게 되면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위법한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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