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 해결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등으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 3천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고 검찰과 경찰 등 공직자들과의 친분관계를 범죄수단으로 악용, 국
윤씨는 모 건설사가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한 뒤 이 회사 상무 김모 씨에게 10억원을 주면 수사범위를 축소해 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수십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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