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정보를 팔려던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바둑이 유저 데이터베이스 팝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49만여건을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당신이 개설한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의 배팅금액 가운데 10%를 받겠다
경찰은 이 운영자가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수집한 회원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회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쫓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