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부친이 생전에 상속재산 일부를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꾸며 100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260억원 상당의 회사돈을 빼돌린 H건설 전 대표 유 모씨(53)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인수사업이 뜻대로 되지않자 금품을 주며 업무처리를 청탁하고 나아가 총장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대학이 보유한 교비를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대학을 고등교육이라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단지 영리적 목적을 위한 사업적 투자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이면 합의서를 통해 명지 전문대의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마치 아버지가 생전 약 350억원의 개인재산을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주 3세인 유씨는 물려받을 재산 약 1000억원에 붙을 상속세를 피하고 부친
학교 인수 과정에서 유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간부 유 모씨(4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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