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수천여대를 개통, 대출업자 등에게 일명 '대포폰'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수집한 주민등록증 교묘히 위조해 대리점 등에서 마치 명의자인 것처럼 속여 휴대폰 불법 개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 7400여대 대포폰으로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공문서 위조 등)로 노모(48), 진모(27), 박모(45.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대포폰 배송 담당인 김모(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개인정보 수집책 임모(40)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시내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740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업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에게 대포폰으로 팔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책인 임씨에게서 받은 개인 정보를 이용, 이름의 한자와 사진 등을 바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경찰의 추적에 대비해 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으며 대리점에서 인증한 휴대폰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여러대를 추가로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들 휴대폰들은 요금을 충전하는 선불폰 방식으로 개통돼 명의 피해자들도 도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대출업자 등에게 택배 등으로 대당 15~4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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