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군 현역 입대가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 통보를 받은 28살 김 모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gmail.com ]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군 현역 입대가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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