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에서 기르던 개까지 땅에 묻었다는 내용,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지자체, 개는 살처분하면서 관상용 닭은 제외했습니다.
관상용 닭은 닭이 아니랍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장.
3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오리 1만 6천 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농장에서 기르던 개도 바이러스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리와 함께 땅에 묻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비과학적이고 반생명적으로 개를 살처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만 살처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는 조류가 아닌 개는 살처분하면서도 관상용 닭은 살처분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이 농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과 거리가 1km에 불과하지만,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상용 닭은 보통 닭과 다르다는 것인데, 전문가의 견해는 다릅니다.
▶ 인터뷰 : 전라북도 관계자
- "닭과 오리는 검토할 필요 없이 살처분하죠. (관상용 닭은 닭이 아닌가요?) 닭이라고 해도 애완조류나 희귀조류잖아요."
▶ 인터뷰(☎) : 장형관 /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 "관상용 (닭)이든 꿩이나 비둘기든 모두 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전라북도는 문제가 커지자, 관상용 닭도 살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농장은 이미 한 달가량 방치돼 뒷북치기 방역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