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도 트랜스지방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 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내는데다, 가격까지 싸서 인기를 끌어왔던 트랜스지방.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뉴욕시가 트랜스지방 퇴출을 선언한 데 이어 국내 제과·제빵업체들도 트랜스지방과의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과 당뇨병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학교급식에서도 트랜스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끼니당 전체 열량 가운데 지방의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의 비중은 55%에서 70%를 유지해야 하고, 단백질은 최대 7%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끼니당 열량도 남학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534㎉, 중학교 800㎉, 고등학교는 900㎉까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급식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함께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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