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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