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9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업무 관련자에 대한 신변 보호 프로그램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감치나 과태료에 그쳤던 법정질서 문란행위나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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