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문 회장은 소장을 통해 국세기본법이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2003년 재조사를 실시해 23억원의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년 썬앤문 그룹에 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듬해인 2003년 세금탈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23억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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