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서 받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불량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총 48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두 차례 이상 대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방식으로 대부분 상조업체가 이같은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개중에는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과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곳 등 돈을 떼먹은 업체도 2곳 포함됐다. 시
서울시 관계자는 "상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사업자 정보를 잘 살피고 계약내용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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