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됐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 (http://www.nts.go.kr/cal/cal_05.asp)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납부세액·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예상 환급금을 알려준다.
다만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환급금과 다를 수도 있다.
국세청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단 조회가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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