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임직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모 씨(62)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현대중공업 중역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1월 협력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5년여간 50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현대중공업 전 임원 이모 씨(56)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해양설계 부서에 간부로 근무하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여간 10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2)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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