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요청한 배우 S씨(39)가 19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S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5분여 간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5분 전 법원에 도착한 S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 시작 5분 뒤 나왔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S씨는 재판부에 성매수남으로 지목된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며 돈을 댓가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작년 12
S씨는 2010년 2월에서 3월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 댓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속기소됐지만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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