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해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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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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