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질 악화의 요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오는 3월 까지 집중 단속한다.
20일 환경부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5-5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이면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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