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리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정호열.김동수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고위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판조합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7명 가운데 전직 간부가 4명, 현직이 3명이다.
경찰은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회 위원들로부터 "공정위가 특정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공정위와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특판조합에 대해 사무 감사와 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임원의 해임과 징계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에는 공정위가 추천한 인물이 아닌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판조합 이사장이 됐으나 2012년에는 공정위가 요구한 대로 신호현 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은 경찰 조사에서"당시 관행에 따라 이사장 후보를 단순히 추천했을 뿐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했고 검찰과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12월 설립된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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