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고교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아자동차가 "고교 실습생 51명에게 2억 3천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시정신청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구 기간제법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 51명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등은 받았지만, 상여금을 받지 못하자 기아차 노조가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