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친 뺑소니 무면허 운전자가 19일만에 검거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추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인 추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0분께 충주시 엄정면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12·여)양을 자신의 쏘나타 차량으로 친 뒤 길옆으로 옮겨
A양은 다리와 머리 등을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방범용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을 압축,19일 만에 추씨를 검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