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후 답례금지 위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신 시장은 5.3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도록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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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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