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동일운동 단체 간부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 지 분명하지 않다"며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해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A씨는 지난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검찰은 이에 항소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