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학기부터 초ㆍ중등 학교장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권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9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ㆍ지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연간수업일수 감축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기존의 관할교육청의 사전 승인 절차를 없앴습니다.